김태흠 충남지사 “10년 숙원 사업, 충남대 내포캠 품었다”…27학번 신입생 입학 마무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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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 지사(맨 오른쪽)는 19일 연 제51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을 신속하게 설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있는 게 서울대고, 충남에 있는 게 충남대이다. 도가 약 10년 동안 품은 숙원 사업이 비로소 해결됐다. 220만 도민의 대학인 충남대가 하루빨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진숙 충남대 총장·이용록 홍성군수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MOA)'에 서명하면서 이런 소회를 전했다.

그는 행사를 마친 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1차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충남대와 체결한 협약을 거론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에 '27학번 신입생'부터 다닐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1년 7개월 동안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단순 협약이 아닌 몸소 실천하며 도민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은 민선 6기(안희정 지사) 때인 2015년 7월 처음 논의된 이후 민선 8기(양승조 지사)를 거치면서 도와 충남대가 내포캠퍼스 설립 협약만 2번 맺는 '구두선'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충남 민선 6기와 7기가 내포캠퍼스 설립이 무위로 그친 원인은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끌어내지 못해서다.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내포캠퍼스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즉, 충남대는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에 있어 다른 시도인 충남에 캠퍼스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에 취임 직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1월 설치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지사는 “충남대 캠퍼스 설립은 도정 10년 숙원 사업이나, 민선6·7기에 체결했던 협약은 캠퍼스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맺어진 엉터리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이후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총리께 강하게 요구해 지난해 개정을 이뤄냈고, '충남 이름을 떼라'고 말할 정도로 충남대를 압박해 캠퍼스 이전 확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결과 해양수산·수의축산 등 6개 전공학과, 3개 대학원, 4개 연구센터 1100명 정원 규모의 캠퍼스가 내포에 우선 신설될 예정이며, 충남에 소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신설·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에는 충남대 신입생이 내포캠퍼스에 입학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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