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착용 로봇' 의료기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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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이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지능로봇연구단 연구팀은 웨어러블 로봇 'MOONWALK-Omni'를 착용한 고령자가 북한산 영봉 정상(해발 604미터)에 오르는 웨어러블 로봇 챌린지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성북구 KIST에서 연구원들이 문워크-옴니를 시연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을 의료기기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42개 품목 분류를 신설했다.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기존 의지·보조기와 달리 센서·모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몸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그동안 제품 특성에 적합한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 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의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등급 분류 국제 조화 등을 고려해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 경계영역에 있는 제품 분류를 명확히 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개발돼 많은 국민께서 기술 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개정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