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비상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재판매를 이용해 신용등급 영향 없이 '비상금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불법 조직이 트위터, 유튜브 등지에서 활개치고 있다.
잘 알려진 현물 불법카드깡 대신 최근 '상테크' 등으로 유통이 활발해진 모바일 상품권이 현금 카드깡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뱅크' 등 불법 카드깡 업체들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재매입 등 여전법 위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테크는 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액면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대거 발행 시, 이를 사들여 신용카드 실적 채우기나 중고거래 등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테크 자체는 고객이 신용카드 전월실적을 채우거나 액면가 할인을 통해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활용되며 불법은 아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업체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 구매 한도 1000만원까지(할부) 등으로 온라인 몰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본인들이 매입해 수수료를 뗀 현금을 입금한다. 신용한도를 통해 허위거래를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화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현금 카드깡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다.
이들은 급전 필요 혹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실상 대출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홍보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 구매가 제한된 고객이라도 이들만의 노하우로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수료는 약 15~20%에 달한다.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이를 재매입해 80만~85만원을 고객에게 현금 계좌이체하는 식이다. 수수료가 높지만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신용등급 하향을 우려하는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현금화를 목적으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것은 변종 카드깡의 일종으로, 적발 시 제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7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신용카드사들도 이와 같은 수법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상테크 유행으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결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이상거래탐지(FDS) 기술로도 잡아내기 쉽지 않고, 고객의 상품권 현금화 의도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화를 주된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재판매했다면 불법 상품권깡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고객 본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여러 채널로 재판매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