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8개 내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되고 공공기여를 할 경우 안전진단 부담도 면제될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노후계획도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4개 산단이 추가됐다. 또 특별법상 정한 단일택지 100㎡ 이상인 경우 이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이하로 제한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건축법상 0.5H에서 0.25H로 낮췄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10~40% 범위내에서 조례로 공공비율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