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족쇄 풀린 과기 출연연, 인력-예산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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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인력과 예산을 비롯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여러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제외를 결정했다.

향후 출연연 기관 운영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과기 출연연은 그동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거해 운영돼 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강원랜드와 같은 기준에서 인건비나 정원, 평가 등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이에 연구개발(R&D) 수행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분류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현장 체감은 크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 틀을 벗어나면서 출연연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제외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안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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