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융자규모 연 50억원…최대 5000만원, 상환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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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원(상·하반기 각 25억)으로, 점포 시설개선,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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