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유예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중처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처법 적용 유예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는 중처법을 적용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유감 표명과는 별도로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