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쉬운 28㎓ 신규사업자 선정...“주파수할당조건 통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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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8㎓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파수할당 적격심사'가 사실상 유일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 의원과 전문가들은 국가 전파 자원 낭비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 주파수할당조건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8㎓ 대역 주파수경매를 실시한다. 주파수경매는 742억원부터 시작해 50라운드 경매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밀봉입찰 등을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 신규사업자 도전 3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할당 적격심사'를 통과, 주파수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으면 등록절차를 거쳐 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변재일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6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사업자들의 재정적 능력을 실질 심사하기 어렵다”며 “신규사업자의 5G 28GHz 주파수할당 적격 판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등록제에서 적격심사는 △전파법 상 최대주주의 전과 등 무선국 개설 할당 결격 사유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지분율 50%이상 등 등록 결격 사유 △주파수 할당공고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반면, 과거에는 주파수경매 이전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해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 능력 △기술능력 △이용자보호 계획을 평가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제4이통 선정과정에서 도전자들은 총점 70점을 넘기지 못해 모두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전 심사 장치를 고려해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신규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정책을 통한 수혜가 투자자의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할당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며 “투자 후 일정시점까지 지분매각 금지, 할당조건 미이행시 정책금융 회수 등을 페널티로 내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도 “주파수할당 관련 의무 조건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과 전파법의 주파수 경매 시 심사면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재무·기술·사업 역량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석현 YMCA 실장은 “제도 절차가 없어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면, 우선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이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신청 기업들에 대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능력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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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진입제도 주요 대안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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