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나선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여객차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5일, 여객차법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또 터미널 현장 발권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기존에는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 0.6개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무인 발권기와 유인 창구 비율을 1대 당 1개로 인정한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도 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