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사업 실시가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1월 5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 2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송도·청라·영종·검단 신도시 등 개발 지역과 경서·서창·부평 일부 지역에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