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담았다.
정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