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칙적 총수 고발' 지침 재계 반발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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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 추진하다가 재계 반발에 사실상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했다. '조사협조 여부'는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이 외에도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해, '누적벌점' 용어를 현행 과징금고시에서 쓰고 있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수정해 내부 행정규칙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반면, 10월 행정예고 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빠졌다.

당초 추진 취지는 최근 대법원이 태광그룹 사익 편취 사건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판례를 지침에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재계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원칙적 고발 내용을 삭제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는 이러한 오해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관련 판례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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