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샘은 1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지난해부터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규모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협력사 설비·정비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체결, 품질 개선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승훈 한샘 윤리경영실장은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