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STO와 샌드박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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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STO에 대해 금융계는 물론 음원이나 부동산 같은 기초자산이 속한 산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음악 저작권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기초로 STO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신규 사업 창출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STO의 경우 이제 겨우 국회에 입법 발의 됐으며 법제 완성에는 상당한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식 법제화까지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STO관련 사업을 조기에 허가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시장 반응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각국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다.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STO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신사업 분야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금융산업에 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정부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sand box)도 도입됐다.

정부는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해 샌드박스로 조기 인가하는 규제정책을 개혁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샌드박스를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는 현실감의 확산과 함께 절대적으로 신청 경쟁이 치열하며 갈수록 후발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샌드박스 준비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청건수에 비해 인가되는 혁신사업 건 수가 턱없이 적어, 본래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신사업을 허가하는 샌드박스 제도도 근본적으로 보면 포지티브 규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정받은 사업이외에 타 사업은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특정 활동이나 상품에 대해 명시적인 금지나 제한을 두지 않는다. JOBS Act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방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네거티브 금융규제 성공 사례들은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고, 금융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제도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나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지사항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률적 제재의 명시가 필요하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