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신에너지 생태계 선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8일 석유공사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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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전경

이번 개정안은 석유공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탄소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석유 개발·비축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겠다”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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