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3법'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 3법'이 통과됐다.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여권 입김을 줄이는 게 골자다.
방통위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 등 6가지 근거를 들었다.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