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실증 테스트베드, 정부 주도 점검·협력체계 구축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 테스트베드' 효율을 높이고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점검·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실증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와 현황을 돌아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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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의 사업화와 출시를 위해 현행 규제·법령상 제약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화와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장애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단계에서 사업자와 각 부처,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고 봤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5개 소관부처별로 총 6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3개 규제혁신 혜택을 제공한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혁심금융은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다. 규제자유특구·R&D특구·스마트도시는 특구형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실증 테스트베드 제도로 신기술 개발·실증 결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세제·재정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포지티브 규제' 체계의 규제 공백 상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신산업 등장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진보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 샌드박스 담당부처와 규제법령 소관부처 간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형 제·개정을 적시에 추진하는 점검·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과정에서 규제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규제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원화하게 이끌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