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을 합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사주기로 점유율까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구 덕양화학),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구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구 태경화학) 등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가격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6개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었는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