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밥, 2024 법정의무교육 신규 시리즈 출시…'퀴즈 토크 쇼' 등 눈길

기업교육 전문기업 유밥(대표 민승재)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개정 법령을 반영한 신규 법정의무교육 시리즈를 출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필수 교육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다. 기업별 의무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이수 시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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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업교육을 책임지는 유밥은 매년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한 신규 법정교육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최신 법령 및 최근 이슈사항 등을 반영함은 물론, 현업에서 숙지해야 하는 정보를 철저히 담아낸다. 특히 학습 몰입도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예능, 롤플레잉, 애니메이션 등 매년 새로운 스타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유밥 2024 법정의무교육 시리즈는 큰 호응을 얻은 전년도 시리즈에서 재미 요소와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김현욱, 김가영 아나운서와 법정교육 분야의 1순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퀴즈쇼' 등을 통해 전달력 있고 흡입력 있는 강의를 선보인다. 직장인의 공감을 200% 이끌어내는 출연진들의 유쾌한 대화 속에서 학습자들은 실제 사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법필력' 퀴즈 제시, 치열하고 유쾌한 퀴즈 맞히기 대결 △전문가 설명과 패널들의 공감이 추가되는 '토크쇼' △전문가의 강연 쇼로 이어지는 탄탄한 학습 설계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게 유밥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온라인 PC와 모바일로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직원을 위한 영어판(일부 과정)도 제공한다.

유밥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 다르다. 각 기업에 필요한 과정만 골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법정교육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법정의무교육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선보일 새로운 컨셉의 과정도 퀴즈쇼를 보듯 재밌고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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