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사업 '화석연료' 100% 대체로 예산 산정...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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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신청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려 보급대수와 보조금 규모 등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공해차 보조금은 기존 차량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예산 신청때는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했을 때를 전체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엔 14개 중앙 부처·청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년 온실가스인지예산의 주요 사업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반영했다. 기대효과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함'에 따라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를 명시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기존 휘발유, 경유 차량을 전기차로 100% 교체했을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환경부가 산정한 전기차 대당 감축량은 휘발류를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대당 1.26tCO2eq, 경유 승합차 6.84tCO2eq, 화물차 5.93tCO2eq이다.

환경부는 내년 총 29만5000대의 전기 승용차·화물차 보급해 총 66만30604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예산 확보의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무공해차 보조금이 기존 차량 대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 보급대수를 산정했지만 실제 감축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환경부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전기 화물차의 내연기관차 대체 효과는 실제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경유차 대체 효과는 2.7%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경유차 보유 구매자 대비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도 24.4%다. 대다수가 기존 화석연료차를 중고차로 매각 또는 세컨카 형태로 전기 화물차를 추가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 전환율은 극히 저조하다.

한 전문가는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 휘발유, 경유차를 100% 대체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인지예산으로 타낸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회 예산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무공해차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보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에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 화물차 폐차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기화물차 보급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체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운행으로 내연기관차 이용이 줄어드는 만큼 전기차 보급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면서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경유화물차를 폐차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