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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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 '불인가'를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출신인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본점 신규 설립 신청했다. 이에 시는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검토해 한달 뒤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용인시의 불인가 결정에도 신규 금고 이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중앙회에 재접수했지만 이를 전달받은 용인시는 다시 불인가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A씨가 “용인시와 이상일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고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비난하고 있고,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는 게 용인시의 주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라며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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