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철퇴…과징금 2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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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에게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29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한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1500여개 병의원을 관리하며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했다.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등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여개 병원에 500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는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JW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의사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 적합한 의약품보다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JW중외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를 하고, 정상적 판촉활동처럼 보이도록 용어를 위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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