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 홍채로 반려동물 등록한다...반려동물 보험 시장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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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내장칩뿐만 아니라 비문,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로도 반려동물 등록이 허용된다. 칩 삽입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반려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생체정보를 통한 식별이 가능해지면 가입률이 1% 안팎이었던 반려동물 보험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내장칩 또는 외장형 식별장치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칩 삽입을 꺼리는 반려인이 있었고, 외장형 장치는 식별 등에 한계가 지적됐다. 당국은 내년까지 농식품부 주도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2025년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생체인식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객체식별이 보다 수월해질 경우 펫보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생체인식 전문기업 유니온커뮤니티, 반려동물 스타트업 펫스니즈 등과 접촉식 비문등록 솔루션 보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항목 표준화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올해까지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병원마다 진료명이 다르더라도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또 특정 진료에 대한 비용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항목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반려인이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동물병원과 펫샵 등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도 3~5년 장기 상품까지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청구시 동물병원에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반려동물보험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신 과장은 “올해 연말경 2개 업체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펫 관련 헬스케어, 이커머스 등을 담당하는 펫테크 업체 1곳과 기존 보험사들이 전략적투자자로 컨소시엄 형태로 만든 곳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이 경우 반려동물이 연령과 종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반려인이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도 개선된다.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예상된다.

신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보험 업계와 수의업계의 협업”이라며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개선해서 향후에는 보험 가입율을 최대 약 1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