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 부적합 58개품 구매대행 중지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 품목 58개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라 실시했다.

생활용품에서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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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공고해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 구매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