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다. 이에 오피스텔·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대상으로 추가되는 오피스텔·상가 건축 비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금액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금공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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