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소송 재판 시작... 구광모 회장 측 “구 회장 경영권 승계가 선대회장 유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 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첫 재판에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서명이 담긴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진행됐다.

서울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측인 세 모녀와 피고측인 구 회장 모두 참석하지 않고 양쪽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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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재판에서 구 전 회장의 유언장 유무와 유지가 담긴 문서가 쟁점이 됐다. 원고측은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하범종 LG 사장은 “유언장이 있다고 한 적은 없고, 구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가 있다고 말하고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께서 1차 수술을 하기 이틀 전 본인을 불러 구광모 대표에게 차기 경영권을 물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를 문서화해 다음날 찾아 뵙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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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타워

하 사장은 이 메모를 김영식 여사 등 원고측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이에 대해 “해당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메모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사장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유지대로라면 모두 구 대표에게 주식 등 경영 재산이 상속되어야 하지만 원고측이 아쉬움을 표해 이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와 구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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