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일명 '교권회복 4법'으로 불리는 4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교육 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아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 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12개 상임위원회를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의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