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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한다.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익명신고 도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개편해 △시세조종 분석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작전세력 판단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넓힌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선해 금융당국이 자산을 동결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한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직접 임시 조치를 통해 혐의자 추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출기준·심리방식·시장경보 제도 능력을 지속 업그레이드한다. 주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를 강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투자설명회 현장 탐문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으로 동향을 수집할 계획이다. 금투협을 통해 10월부터 K-OTC 시장감를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위 통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제도 신규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