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경찰과 충남 지역 불법게임장 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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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충청남도경찰청과 충남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으로 총 9개소가 적발됐다.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 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야간에 걸쳐 진행됐다.

게임위는 2022년 권역별 지역거점 사무소(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를 정식 출범시켰다. 각 지역 관할 경찰과 지역거점 사무소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단속지원을 강화했다. 일제단속도 중부권사무소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뤄졌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해 지역거점사무소 출범 이후 유관기관과 사무소 간 지속적인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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