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납품업자와 파견약정 체결 과정에서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마트를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해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2019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2021년 4월 1일 납품업자와 기본 거래 재계약을 앞두고 '재계약에 부속해 납품업자 종원 등 근무계약서'를 함께 체결하면서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나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마트의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