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는다…선불업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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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불전자지급업(선불업) 관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선불업체인 것이 밝혀지며 수백 명의 가입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 관계자들은 현재 위법행위에 따른 중형을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이 개정안에 명시 됐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됐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했다.

다만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이른바 '깡'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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