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용해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 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시범서비스하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거쳐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 문서함에서 1개월 동안 전자고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