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 역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망 이용대가 기여도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의 보다 적극적 사회적 책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통신사 사회적 책무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 역무를 부과한다. 산간오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손실보전, 공익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3사의 연간 취약계층 요금 감면 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편역무 제공 의무를 사회 영향력이 큰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구축·운용, 취약계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 지정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또, 부가통신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축·운용 비용을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짜 '망 이용대가' 등을 막기 위한 법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여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8개로 증가했다.
민 의원 개정안은 이같은 법률 장치를 통해 부가통신사 사회적 책무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렸다. 주요 빅테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동영상 재생 등 유료 서비스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서비스 변화에 따라 보편책무를 부과할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가통신사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 대립이 심화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황으로 볼 때 당장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발의 자체로 부가통신사의 사회적책무를 환기시키고, 향후 정책 논의에서 준거를 제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민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