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故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저작자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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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장례 집회(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를 단독 저작자로 인정한 데 대해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권 말소등록은 저작권위원회가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난 4월 17일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또한 6월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자가 참여하는 이야기쇼(토크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3천123명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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