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전 산업 확산에 대응한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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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AI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술 발전과 활용 확산에 대응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2020년 12월에 수립하고 1~3기 AI 법제정비단을 운영했다.

제4기 AI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 등장으로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과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하는 등 초거대 AI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보강했다.

1분과(분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2분과(분과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3분과(분과장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는 초거대 AI 등 AI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그간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4분과(분과장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가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한다”면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이 경제·사회·문화 전반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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