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사업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빠르게 진척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12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뱅카우와 테사,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제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달 중 위 5개 업체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전면 개편하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STO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형성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을 그 자체로 법률 상 권리장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전자등록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신설한다.
원활한 STO 사업을 위한 기틀이 다져지고 금융당국에서 인가받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영역을 선점한 조각투자 선발주자들도 제도적 변화를 주시하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증권의 성격 상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배분 받는 방식이다.
한우 조각투자 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제제를 받았으나, 지난달 길이 열리면서 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신탁수익증권은 신탁사에 등기를 맡겨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신탁법 개정을 통해 비금전 자산을 대상으로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자금은 보호된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는 신탁수익증권의 대표적인 사례다.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는 전자증권법에 의거해 전자등록된 신탁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다.
소유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에 재지정되어 서비스 제공 기간을 2년 연장했다.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한 완판 행보를 보이며 성공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에는 '국내 최초 STO 구조화 사례'라는 견고한 안전성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는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STO 구조화의 국내 최초 케이스다. 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독자적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증권과 예탁결제원을 연계한 토큰증권 발행 유통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다. '국내 최초 STO 구조화 사례'로서 금융당국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STO의 제도적 방향에 부합해, 올 초 삼성증권 리포트에 기술과 제도적 준수 모두 앞선 사례로 게재됐다.
소유는 올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이례적으로 두 건의 신규 공모를 개시해 모두 조기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1호 토큰증권인 서울의 '안국 다운타우너', '이태원 새비지가든'과 대전의 '대전 창업스페이스'에 이어 최근 4호 공모 '문래 공차'와 5호 '전주 시화연풍'을 완판해 조각투자 선발주자로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다. 5호 '전주 시화연풍'은 16일 상장한다.
소유는 다양한 F&B 매장 및 지역 상권과 협업하여 상시 할인, 바우처, 굿즈 등 건물주로서의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고 상생구조를 형성한 성공적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가 공모를 통해 시장을 리드해 나갈 계획이다.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신탁수익증권으로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신탁수익증권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 중이다.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최초로 증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후 상품 구조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서 '음악 수익증권'으로 변경하였다. 최근 국내대표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사업 재개에 들어갔고,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여 하반기에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