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업체 투자 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둔 가상자산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C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이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재단 측 사정이라며 추가로 2개월 간 거래를 제한하는 등 매도가 미뤄졌다. 그 사이 A씨가 산 코인은 10분의 1로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경보를 3일발령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투자 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두 달(6월 1일~7월 30일)간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앞선 사례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유명 업체를 사칭해 대체불가토큰(NFT)를 무상지급한다며 전자 지갑 주소를 연결시켜 지갑 내 가상자산을 전부 탈취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저렴한 가격,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라고 경고했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도 당부했다.
이어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점,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