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원안보특별법서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제외해야”…정부 “일부만 비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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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게티이미지뱅크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은 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은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 등 다른 1차 에너지와 달리 발전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데, 핵심자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하위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서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중 일부 품목만 비축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을 '핵심자원'으로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자원안보 특별법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의 소재·부품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내 업체의 재고 부담과 제조공장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원안보 특별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인 자원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 의원안(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양금희 의원안(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김한정 의원안(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 자원안보 대응과 조기경보, 핵심자원 공급·수요 관리,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보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계는 세 법안 모두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을 '핵심자원'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은 1차 에너지인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 등과 달리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또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은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 등과 달리 발전설비의 기술 규격이 변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으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은 공급망이 복잡하고, 공급망 내에 국내 제조설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핵심자원으로 포함하고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예로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은 그 다음 단계인 잉곳·웨이퍼 제조시설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국내에 비축할 필요가 없다.

업계는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석유·가스·석탄 등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은 사실상 민간 독점 영역으로 정부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자원안보 특별법 대상에서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을 제외하거나 '재생에너지 원료'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자원안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마련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비축의무 부여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은 자원안보 특별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추후 하위법령으로 핵심자원의 일부에 대해서만 비축의무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핵심자원은 (비축의무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지원방안도 법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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