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15〉챗GPT가 직면한 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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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지난 달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첫째, 3월 오픈소스 기반 캐시 솔루션 버그로 챗GPT에 접속한 한국 이용자 687명의 이름,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이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과태료 부과). 둘째, 오픈AI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불일치한 점이 있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 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개선권고). 셋째, 개보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데이터 출처, 윤리 문제 예방 노력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픈AI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는 바, 이에 향후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개선권고). 한편, 미국 FTC 역시 오픈AI의 개인정보 사용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챗GPT 관련 소송은 세계 각국에서 여럿 진행 중이다.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 대표적인데, 저작권 관련해서는 두 명의 작가(폴 트렘블레이, 모나 어와드)는 6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에 챗GPT가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중에 세상끝 오두막(The Cabin at the End of the World), 뚱뚱한 여자와 토끼를 좋게 보는 13가지 방법(13 Ways of Looking at a Fat Girl and Bunny) 등 자신의 저서을 이용해 Bookcorpus, Books1, Books2의 데이터셋을 형성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Tremblay v. 오픈AI Inc). 소송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클래스액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챗GPT 또는 챗GPT가 장착된 응용프로그램·타사 플랫폼 등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례없이 대량으로 스크래핑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6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클래스액션 형태로 제기되기도 했다(P.M. v 오픈AI Inc).

후속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7월 10일에는, 사라 실버만 등 다른 작가도 오픈AI와 메타가 인공지능 학습 중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챗GPT가 자신의 저서를 요약해 노출하는 것을 침해의 증거로 제출했다. 7월 말에는 마거릿 애트우드와 제임스 패터슨 등 미국 작가 수천 명은 오픈AI 등에 공개서한을 보내, 학습에 그들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작가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사도 뉴스 저작물 무단 사용을 원인으로 오픈AI 등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 때문에 혁신이 저해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혁신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방적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방적 희생으로 지속적인 혁신은 어렵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인공지능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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