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변리사 바지사장 내세운 계약은 무효'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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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아닌 사람이 변리사를 내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는 계약은 변리사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지난 5월 4일 A 특허법인 창업자의 상속인들이 현재 해당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를 상대로 낸 지분이전계약무효확인소송(2022가합 53969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는 1세대 특허법인의 창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자녀들이 변리사가 아님에도 특허법인을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태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판결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특허법인 창업자의 사망에 대비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녀들이 변리사(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취득)인 창업자의 사위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해당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리사법 제6조의3,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현재 해당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인 피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창업자의 지분을 적법하게 이전받고 그 양도대금을 향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상속인들이 특허법인을 불법으로 경영하려는 것을 자신이 막으니까 이런 소송을 낸 것이고, 상속인들이 지분양도계약에 근거해 양도대금을 지급받고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2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대한변리사협회는 현재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좇아 해당 위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사, 약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있는 자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하여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었으나, 변리사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헌정사상 최초이다.

이는 변리사 아닌 사람이 변리사를 내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계약은 변리사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대한변리사회의 유권해석을 법원이 참작한 결과로 우리 소송제도에서도 외국사법제도상의 '유관기관 의견서(amicus curiae)'를 참작한 의미있는 사례로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변리사 아닌 자가 변리사를 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으로 향후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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