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모빌리티가 안전한 킥보드 라이딩을 위한 '5NO! 빔세이프(Beam Safe) 수칙'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금지 및 사고 시 보상 보험 안내로 구성돼 있다.
5NO! 빔세이프 수칙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탑승할 수 없다. 빔모빌리티는 사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2인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빔모빌리티는 안전 수칙을 통해 사고 시 보상 보험 제도 및 이용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빔모빌리티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대인·대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이용자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빔모빌리티 공식 카카오톡 채널 고객센터를 통해 구호조치 및 사후 보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라이딩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라이더 안전수칙을 공개했다”며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돼 선진적인 교통문화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