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하자'… 안철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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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월 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포함했다.

안 의원은 기술 패권 시대 속에서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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