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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포함했다.
안 의원은 기술 패권 시대 속에서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