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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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주택법'을 개정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전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KCL 등 측정기관이 현장 성능평가를 담당한다.
KCL은 지난 2004년 음환경 업무 전담 부서를 구축하여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 10명(박사 3명·석사 4명 포함)으로 구성한 국내 최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유일한 인정바닥구조 시험평가기관으로 활동했다.
조영태 KCL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