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거래' 김남국에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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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코인 거래'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 수위는 총 4단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를 윤리자문위에 회부한 바 있다.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김 위원이 코인 보유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후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결국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유 위원장은 “거짓 소명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명 의견으로 결정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 등 공개에 대한 공의를 하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르면 8월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안을 두고 원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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