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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 위원장은 20일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 수위는 총 4단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를 윤리자문위에 회부한 바 있다.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김 위원이 코인 보유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후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결국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유 위원장은 “거짓 소명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명 의견으로 결정된) 징계 건과 코인 신고 내역 공개를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 등 공개에 대한 공의를 하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르면 8월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안을 두고 원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