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굴착기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정부, 규제개선 추진

오는 2024년부터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를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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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소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설명하는 한편 수소산업 규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 거점에 관한 내용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을 검증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안전성을 검증해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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