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HR플랫폼 6개사와 구직자 개인정보 안전 관리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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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구로구 사람인 본사에서 열린 'HR채용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각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구로구 '사람인' 본사에서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 6개사 대표, 한국직업정보협회장 등과 함께 'HR채용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

참여사는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으로, 국내 HR채용 플랫폼 시장의 70% 이상 차지한다.

이번 민관혁렵 자율규제 규약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채용기업 등이 이력서를 내려받기할 때 암호화하도록 했다. 또 채용이 종료된 후 구직자 이력서, 채용기업 지원기록, 전형 단계별 점수 등을 파기하는 기능 또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규약은 HR채용 분야의 민감성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약속”이라면서 “구직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의 적극적인 규약 이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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