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8개국이 애플, 삼성전자 등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이전가격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7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IF는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며, 관련 논의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 그 결과를 내년 1월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 공개안 주요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한다. 적용대상은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신용위험 등 사업 관련 리스크를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다.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플, 삼성전자 등 기업이 유통하는 스마트폰 등 상품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형태(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정상가격을 식별한다. 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차원에서 국가별 차이조정과 확증테스트를 적용해 정상가격을 조정한다. 연말까지 잔여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 후 이행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현지시간) OECD와 IF가 개최한 제15차 총회에서 IF 143개국 중 138개 회원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 '필라 1 어마운트 A'를 승인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