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가 확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됐다. 이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거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2285만호 정도가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서 “대상 고객수가 많다보니까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3개월 준비기간 중 고객이 분리납부를 하고 싶은데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를 돌려달라는 고객에 대해서는 TV 수신료도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 개별세대도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