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법’ 발의… “사회적 약자 기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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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와 아동, 장애인 등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6일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했던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때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된다.

특히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 확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누림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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