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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3일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현 한화오션디지털), 삼우중공업(현 한화오션에코텍) 등 국내 3개 계열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12조3400억원을 기록하며 10조원을 넘겨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한화의 5개 계열회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24일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 2개사는 한화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되었고,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열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다.
한편, 한화 그룹은 계열사가 96개에서 99개로 늘어나고, 자산총액이 83조원에서 9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